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9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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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