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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9
선고일
2021-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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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