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7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8일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수습기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해당사항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의무 규정이 없으며 이미 다른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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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