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6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계약서상 전보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직군전환 동의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가 저조하고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관리직군 업무역량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사용자의 현장직군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급여가 동일하여 출퇴근 시간 증가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해 근로자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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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