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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5
선고일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담당 업무도 상시·계속적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통지를 번복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입주민의 의견만을 따르거나 관리소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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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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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