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5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담당 업무도 상시·계속적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통지를 번복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입주민의 의견만을 따르거나 관리소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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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