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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3
선고일
2021-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인 구조역학 이수 여부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과거 근무 경력을 임의로 누락한 점, 허위 이력서 수정 제출 및 업무역량평가 실시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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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