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3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인 구조역학 이수 여부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과거 근무 경력을 임의로 누락한 점, 허위 이력서 수정 제출 및 업무역량평가 실시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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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