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2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환보직 대상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여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시행 의무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면담에서 업무 변동 의사를 밝혔고 일자리 사업팀의 인원 충원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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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