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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1
선고일
2021-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고,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규정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채용 방식으로의 변경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기존처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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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