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1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고,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규정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채용 방식으로의 변경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기존처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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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