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0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