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9
- 선고일
- 2021-06-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순히 면접을 진행했을 뿐 채용을 내정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확정된 채용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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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