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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29
선고일
2021-06-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순히 면접을 진행했을 뿐 채용을 내정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확정된 채용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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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