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8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찬모로서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해 식자재 과잉 소비를 막아야 하는 지위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으로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과 징계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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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