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6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이 향후 감급이나 위촉 해제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산 등으로 실기 평정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 점, 근로자가 소속된 분야가 아닌 다른 악보로 실기 평정이 치러져 점수가 낮게 나온 점,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처분이 정기평정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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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