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25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노선변경은 징계가 아닌 전보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있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별금이 복리증진을 위한 금원일 뿐 특정 노동조합의 지원금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혐오나 부당 원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