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5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노선변경은 징계가 아닌 전보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있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별금이 복리증진을 위한 금원일 뿐 특정 노동조합의 지원금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혐오나 부당 원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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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