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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24
선고일
2021-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전보로 인한 임금 차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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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