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4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전보로 인한 임금 차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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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