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3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란행위, 업무태만,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과장에서 대리로의 강임, 감봉'의 징계를 병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병과 규정이 없음에도 여러 징계를 자의적으로 병과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도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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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