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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22
선고일
2021-09-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테크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노위의 신청이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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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