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1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와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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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