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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21
선고일
2021-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와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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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