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0
- 선고일
- 2021-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부가급여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당 직위해제는 1차 직위해제와 사유가 중복되며 대기발령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과문을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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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