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2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객실 점검 리포트는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공식적인 평가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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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