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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
선고일
2021-04-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며 휠체어 고정장치를 일부만 고정하여 운행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태도에 문제가 없었고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소명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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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