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며 휠체어 고정장치를 일부만 고정하여 운행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태도에 문제가 없었고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소명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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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