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9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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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