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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6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의 총단장이 부시장이고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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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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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