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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5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청탁한 증거가 없더라도 채용비리로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은 점이 명백하고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삭제를 요구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퇴직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그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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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