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5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청탁한 증거가 없더라도 채용비리로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은 점이 명백하고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삭제를 요구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퇴직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그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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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