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3
- 선고일
- 2021-10-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발송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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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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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