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2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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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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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