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1
선고일
2021-10-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속 해당 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직 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원 배치상의 부하나 비효율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전제로 후속하여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해고 역시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