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정류소 미정차, 승객과의 말다툼 및 부상 유발 등 복무질서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허위신고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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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