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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9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자 만료 전 계약기간까지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 의사가 없어 보였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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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