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7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용자가 내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잠정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과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없는 이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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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