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6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 30일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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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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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