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5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1년 10월 15일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근로자는 당일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일을 실제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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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