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3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가 자체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을 두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해당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회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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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