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2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 수사 결과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사업장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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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