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1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기팀장 보직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분장된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므로 해당 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턴 캐디 도입 반대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금전적 불이익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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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