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0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을 특정 일자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의사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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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