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은 과거 징계처분 사유와 실질이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횡령 등',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