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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은 과거 징계처분 사유와 실질이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횡령 등',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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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