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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인사명령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인사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주장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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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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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