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인사명령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인사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주장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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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