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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9
선고일
2021-06-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기간에 7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을 들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기준 척도표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해당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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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