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9
- 선고일
- 2021-06-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기간에 7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을 들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기준 척도표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해당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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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