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7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현 사용자와 새로 체결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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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