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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7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현 사용자와 새로 체결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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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