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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3
선고일
2021-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질책을 해고통보로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았거나 사용자가 소장을 통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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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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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