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2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실제로 복직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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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