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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1
선고일
2021-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월간 업무보고 누락'과 '하위 근무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의 사적 사용'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었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휴직 3주 3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전 경위서 제출 규정을 위반하고 개최 전일에야 징계사유를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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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