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1
- 선고일
- 2021-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월간 업무보고 누락'과 '하위 근무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의 사적 사용'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었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휴직 3주 3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전 경위서 제출 규정을 위반하고 개최 전일에야 징계사유를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