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무급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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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