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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무급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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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