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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9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그 행위 자체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민원인의 민원 내용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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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