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9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그 행위 자체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민원인의 민원 내용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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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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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