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8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및 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지속적인 불화,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의무가 없으며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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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