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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7
선고일
2021-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넘어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법령으로 정한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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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