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7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넘어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법령으로 정한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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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