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2
- 선고일
- 2021-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준 행위는 다툼을 수습하려는 목적일 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동료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짐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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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