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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1
선고일
2021-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감사에 참석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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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