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1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감사에 참석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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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