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9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직무상 공정성을 해친 점, 과거 징계전력과 공기업 차장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내부 규정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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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