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9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직무상 공정성을 해친 점, 과거 징계전력과 공기업 차장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내부 규정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